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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경산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피시 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6세, 가명) 는 위 피시 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00 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G ’에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티 구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직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깍지를 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 분간 운행하고,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지하철 J 역 부근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11. 00:19 경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양쪽 발목 부위를 약 30초 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CCTV, 편의점 CCTV 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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