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28. 11:15 경 울산 중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피시 방’ 29번 자리에 앉은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 피 망 고스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조작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에 선 상태로 피고인 앞 컴퓨터의 키보드 조작을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브래지어 끈을 거쳐 등의 중간 부위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귀를 대어 보라고 한 후 ‘ 수정란을 확인할 수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11:20 경 위 피시 방에서, 위와 같은 추 행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시 방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 고성을 지르면 안 되고 조용히 해 달라’ 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씹할 새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나는 G 토박이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철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4 분간 피해자의 피시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