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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8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와 네이버 카페 'D '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13:0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 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4:00 경 경산시 G 원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던 중 재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뒤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겨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1. 21:09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몸을 찍은 사진을 전송 받아 소지하던 중 피해자가 I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ㄲ ㅈ 세요 걸레야 ㅋㅋ ㄱ ㅋ니 사진 조 유포할라구

ㅋ ㅈ ㅋ J에”, “ 니 병신 대구 경산 사는 걸레 년이라고 소문 내줄게

내 돈 쳐 먹묵 고 ㄱ ㅋ 싹 ㅋㅋ ㄱ ㅋ ㄱ 차단 걸고 있네

씨 발려 니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J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협박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강제 추행: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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