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서비스, 부동산 임대,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F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피고 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의 2호 규정에 의한 투자전문회사로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 9. 7.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B의 무한책임사원이고(이하 위 회사들을 ‘피고 무한책임사원’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유한책임사원이다
(이하 ‘피고 유한책임사원’이라 한다). 나.
2005. 9. 28.자 옵션계약 원고와 피고 B는 2005. 9. 28.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주선 내지 협조를 얻어 주식회사 G(2011. 3. 29.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G’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이하 ‘G 주식’이라 한다) 또는 전환사채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고,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옵션계약에 따라 원고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4%를 포함하여 G 주식을 매집하여 2005. 10. 29.까지 피고 B가 예상발행주식 총수의 총 8% 이상을 보유하게 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전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주선하고 협조할 의무를, 피고 B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콜옵션(이하 ‘옵션’이라고 한다) 및 우선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