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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5 2016고단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1:3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전에도 음식을 시켜 먹고 대금을 주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선불로 계산하기 전까지 음식을 줄 수 없다.

” 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2~3 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녀가 근무하는 식당의 업주에게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거주지 주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구 약식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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