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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216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12,219,307원의 지급을 구하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09. 9.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32,700,000원, 이자율 연 25%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2. 6. 5.경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른 잔존채권인 12,219,307원(=원금 5,308,764원 이자 6,910,543원)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담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2016. 9. 29.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여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원고가 적법하게 양수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2,219,307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308,76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세화에프씨의 채무인수 항변 피고는 주식회사 세화에프씨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민법 제454조 제1항), 채무인수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또는 원고가 채무인수에 승낙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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