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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6 2016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그곳에서 태권도 지도를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3:34경 “밥을 해주겠다”라면서 피고인 주거지인 평택시 F빌라 102동 201호를 유인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한 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아 들고 침실로 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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