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5:30경 대전 서구 C빌라 앞길에서,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C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출입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