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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3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5:30경 대전 서구 C빌라 앞길에서,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C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출입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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