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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26 2012고합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경 하이데얼(안녕, 거기)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3. 15:3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인 평택시 D아파트 207동 106호에서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자신과 키스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면 안된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눌러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요소 : 없음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서 제2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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