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30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소외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