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127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289,181원 및 그 중 61,805,614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