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35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255,6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255,6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