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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35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255,6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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