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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21254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소외 보령티앤알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3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보령티앤알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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