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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099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655,67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C에 대하여는 2019. 2. 8.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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