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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719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ㅊ, ㄱ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7. 12. 3.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9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명도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어, 월 차임은 11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 A은 2015. 11.경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전대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전대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8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0. 24. 피고 A에게 2016. 12. 2.로 기간만료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2. 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피고 B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게 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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