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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3014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각 31,897,876원과 그 중 8,004,09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망 D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12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3. 2. 2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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