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6769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38,606,737원 및 그중 24,145,232원에 대하여 2009.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L, C, G, D, M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순번 1번 채무를, C, G, D, M, N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순번 2번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A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B B L C G D M C G D M N O P 피고 회사는 2002.경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2. 9. 30. A단체에 24,145,232원 및 62,724,97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망 M은 2003. 3. 1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처 피고 D, 자녀 Q, R, S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이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245호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자, 차순위 상속인인 망 M의 부모 L, 피고 C는 같은 법원 2003느단284호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 순위 상속인 중 S의 자녀인 피고 E은 같은 법원 2003느단70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 망 L, 피고 C, D, G,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77346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회사 및 망 L, 피고 C, D, G은 연대하여, 피고 E은 이들과 연대하여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51,503,078원 및 그중 24,145,232원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및 피고 C, D, G은 연대하여, 피고 E은 이들과 연대하여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