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5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08: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사진,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