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1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6:40경 서울 동대문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62세) 및 지인 1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과 함께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내려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