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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1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6:40경 서울 동대문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62세) 및 지인 1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과 함께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내려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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