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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6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부탁한 농기계 수리 견적 요청에 대한 결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4:56경 세종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 37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부근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뛰어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CD, CCTV 캡처 사진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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