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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22274
소유권방해제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H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은 I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 D은 J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였다가 2013. 10. 1. 피고 E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2014. 1. 8.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F은 K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이하 원고 및 피고들 소유 토지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피고들 소유 토지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다.

L 토지는 1971. 12. 30. L과 M 내지 N 토지로 분할되어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서울 노원구 O는 1971. 12. 30. 모두 분할 전 L 토지에서 분할되었거나 분할된 토지에서 다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이다. 라.

이 사건 통행로는 분할 당시부터 공로인 P 도로에 연결된 Q 토지에 잇달아 있는 토지로서 위 Q 토지와 더불어 이 사건 피고들 소유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0. 7.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청장은 위 건축허가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일부는 1991년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 제2조 제15호 규정에 의해 건축 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건축법상 도로로써,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4미터의 거리를 확보하고 재신청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같은 날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0.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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