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재가단54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제된 사실관계

가. F 주식회사 당초 F 주식회사도 재심대상 사건의 공동피고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이 2016. 11. 7.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F’라고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E 대 4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 위의 주택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나란히 접한 용인시 기흥구 G 대지 위의 주택을 각각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피고들 소유 대지 사이에 도로쪽 전면부에는 화단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써 양 대지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의 뒷부분에는 피고들이 설치한 석축으로 양 대지의 경계를 삼고 있다.

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용인시수지구기흥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 건 대지와 피고들 소유 대지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2, 3을 연결한 직선인데, 현재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현실 경계로 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 주택의 대지 부분을 일부씩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0.8㎡에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보도블럭으로 구성된 주차장 바닥시설이, 같은 기재 (나) 부분 0.1㎡에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시설이, 같은 기재 (다) 부분 0.5㎡에는 피고들 소유의 석축이 각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들은 이를 통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부분 대지 0.8㎡, 위 (나) 부분 대지 0.1㎡, 위 (다) 부분 대지 0.5㎡를 각 점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