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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첨 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 도난 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C 모친 진술서 대필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신용카드 별로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절도죄에 포함시켜 양형을 참작함.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휴대폰 등 절취 피해액이 4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460만 원 가량을 결제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에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상태,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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