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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7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인천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쿠 론 지갑 1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5 년 압제 1781호의 증 제 1호) 는 장물로서 피해자 Q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물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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