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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5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들이 카카오 톡 대화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비방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E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도의 대화에 불과 하며, ② 피고인 A, B 의 게시 글 중 ‘ 남한 산성’ 이라는 표현이 육군 교도소를 비유하여 쓴 말 임을 피해자조차 몰랐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로 볼 수 없고, ③ 피고인 C의 경우 게시 글 내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모두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 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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