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귀가 붉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5톤 청소차가 정차한 상태로 청소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 청소차의 후진을 도와주던 청소업체 직원 피해자 D(46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수 미터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 03:38경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