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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25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충남 금산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토지 개발업자, 피고 D은 포크레인 기사이고, 원고는 위 토지 내에 위치한 100여년 된 외증조모(망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합니다)를 관리하여온 자이다.

피고들은 2015. 1.부터 같은 해

3.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 내에 있던 이 사건 분묘를 임의로 훼손하고 발굴하였다.

즉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D에게 토지 평탄화 작업을 맡겼는데, 피고 D이 토지 평탄화 작업 도중 토사를 채취하면서 이 사건 분묘를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훼손하고 발굴하였으며 유골마저 손괴ㆍ 은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그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들을 분묘발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12. 31.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2016. 7. 29. 원고의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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