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92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E 토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8. 20.경 위 C 및 D 토지에 사무실과 창고용도로 18㎡ 와 24㎡ 면적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작업장 용도로 철파이프와 보온덮개를 이용 25㎡ 면적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해 11. 15.경 위 E 약 2,145㎡ 면적의 토지에 20톤 덤프트럭 10대분의 흙을 덮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시정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