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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매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후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이득을 취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해금액 중 4,000,000원을 반환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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