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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2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G)과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베팅을 한 회원 중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며, 베팅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및 중국 청도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492,067,219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1회에 5,000∼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며 베팅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위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공무원 J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015. 10. 3. 17:3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위 J에게 “필리핀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모아 놓은 돈을 가방에 가지고 왔는데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한국은행발행 50,000원 권 400장(증 제6호)이 들어 있는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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