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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5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운영에 있어서 전주 겸 총괄책으로, C, D, E, F 등은 단속에 대비하여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 채무자들의 신용조회 내지 수금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철저한 점조직으로 역할 분담한 후 ‘일수 전단지’ 또는 광고를 보고 금전을 차용하려는 사람들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314호 피해자 H(여, 30세) 집에서 피고인 및 C의 지시를 받은 위 E, D 등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공증료 등 수수료 15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 전 미수금 180만 원 등 도합 225만 원을 공제한 75만 원을 실교부한 뒤 매주 30만 원씩(일수 42,857원) 13호(91일) 납입하게 하여 법정 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한 2,072%(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이를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0회에 걸쳐 이자율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 D, E, K, F, L,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N, O, P, Q, R, S, T, U, V, H,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서 첨부 등)

1. 내사보고(S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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