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1. 5.경부터 2012. 3. 24.경까지 화곡동 일대에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C을 상대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연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C에게 1,900,000원(명목원금 2,000,000원에서 수수료 100,000원을 뺀 금액)을 대여하면서 60일간 매일 40,000원씩 2,400,000원을 상환(연 이자율 237%)받기로 약정하고, 2012. 1. 31. 같은 장소에서 C에게 2,850,000원(명목원금 3,000,000원에서 수수료 150,000원을 뺀 금액)을 대여하면서 60일간 매일 60,000원씩 3,600,000원을 상환(연 이자율 256%)받기로 약정하고, 2012. 3. 24. 같은 장소에서 C에게 2,850,000원(명목원금 3,000,000원에서 수수료 150,000원을 뺀 금액)을 대여하면서 60일간 매일 60,000원씩 3,600,000원을 상환(연 이자율 256%)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대출 내역서
1. 한국금융대부협회 회신자료(A)
1. C 통장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