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1:2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손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호텔 로비까지 따라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