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나860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C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연 27.9%, 변제기는 2021. 3. 3.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은 2016. 3. 4. ~ 2021. 3. 3.로 보증채무 최고금액은 3,9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은 2018. 5. 9. 이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10. 기준 미지급 원금은 2,865,5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2,865,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보증 한도액인 3,9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권한 없이 피고 명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므로 피고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원고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 맞고, 연대보증계약서를 피고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서류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도 원고의 요청을 받고 2016. 3. 7. 피고를 만나 피고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고로부터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