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03 2017노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절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폭력 및 절도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③ 수인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수회 폭력을 행사한 점, ④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기도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큰 점, ⑤ 이 사건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다시 한 점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원심이 설시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