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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4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뇌 병변 5 급 장애, 충동조절 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로 인한 처벌 전력( 벌 금 10회, 집행유예 1회) 이 많은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족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도, 경제지원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본인 스스로 성행 교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벌금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이미 취소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 집행유예의 선고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자숙하면서 정상적인 사회 복귀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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