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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형부이고, 피해자는 2016. 2.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그때부터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6. 4. 16. 03:0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F이 친정으로 가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남아있게 된 점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다가 그제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힘주어 다리를 오므리자 “왜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힘껏 벌린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공개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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