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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22 2018고합6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C, C의 여자친구 D, D의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 0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은 더워서 못 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 가슴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겠다, 비켜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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