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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1 2016고합5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같은 과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주 F에 있는 E의 원룸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첨부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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