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학교 정문 건너편 E 부근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위 육교 옆 잔디밭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으로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1, 14,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