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있는 동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1. 04: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있는 동명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차선인 1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상의 안전 등을 이유로 위 경찰관들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이동하여 2019. 2. 11. 05:06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파출소로 이동한 경위에 대해 문제삼으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으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점]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및 파출소 cctv 영상)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