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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3. 08. 07:10경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산하IC에서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우체국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직후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동행되었는바, 그곳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1경, 07:55경 및 08:11경의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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