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8:35경 제주시 B에 있는 농장에서 “C 레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6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나는 음주운전을 했다. 너네가 어떡할거냐.”라고 음주사실을 시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같은 날 18:46경부터 18:5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해, 안 해, 안 할거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 5.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