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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79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5: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을 내 놓으면 권리금 3~4,000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사채를 변제하고 그만 하고 싶다.

그런 데 월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되어 식당을 그만 두기가 아깝다.

사채 빌린 돈이 880만 원인데 이것만 변제해 주면 성실히 식당 영업을 하여 월 5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월 수입 35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사채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 식당의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권리금으로 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26. 13:31 경 아들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가게 운영 관련 거래처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D 건물주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 자가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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