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에게 각 35,472,139원, 원고 B에게 54,528,5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1) 천안시 서북구 F 지상 ‘G모텔’(101 내지 104, 201 내지 203, 301 내지 303, 401, 402, 501, 601, 701, 801, 901, 10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6. 16.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다슬씨앤씨 주식회사, 한강종합방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일맥건설, K 등은 그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맡은 건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에서 그중 법인을 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었는데, 공사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3) 이후 한강종합방재, I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0.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L로 채무자를 건지종합건설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M과 원고들이 2011. 3.경 위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권의 양수를 주장하며 경매절차에 승계참가하였다
). 한편 M과 원고들은 다슬씨앤씨 등으로부터, M과 원고 B은 일맥건설, K으로부터 각각 공사대금채권과 점유권을 양수하였다며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결과, 2011. 9. 21. 같은 법원 N, 같은 해 11. 1. 같은 법원 O로 각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중복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이후의 상황 1) 이에 피고는 2012. 1.경 M과 원고들 등을 상대로 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서는, 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에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