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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3911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그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29.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5. 5. 28. 기준 미지급 신용카드대금이 43,236,945원(= 원금 23,892,528원 이자 19,344,417원)이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43,236,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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