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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9.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말경 원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2007년 7월경 원주시 E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내가 일하는 F주식회사가 시행사이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고, 함바식당을 하면 아파트 두 채는 나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주시청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시행사업을 실제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공사 관련 함바식당을 지정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2. 16.경 원주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 등에 대한 수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함바식당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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