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2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5.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21 동 앞 소각장에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킥 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인은 위 킥 보드 2개가 버려 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피고인이 당시 위 킥 보드 2개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 당시 킥 보드 2개를 놀이터와 소각장 사이의 골목에 세워 두었는데, 피고인이 위 킥 보드 2개를 들고 가 소각장에 넣어 둔 다음 이를 다시 가지고 갔다.

그러한 내용의 CCTV를 확인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전화 진술 청취) ]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CCTV 영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킥 보드 2개가 놓여 있었던 곳은 아파트의 소각장 내부로서, 그 옆에는 일반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의류 수거함 등이 있었던 점, 비록 위 킥 보드 2개의 상태가 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정상적인 상태의 물건들이 버려 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소각장에 쓸 만한 물건들이 버려 져 있어 이를 주워 온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킥 보드 2개를 버려 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쓰레기통 사이에 위 킥 보드 2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수차례 앞뒤로 밀어 본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