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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9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쓰레기 수거 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이하 ‘ 이 사건 자전거’ 라 한다 )를 버려 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간 것일 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 내지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자전거는 앞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잠금 장치가 설치된 상태였고, 그 외관상 폐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자전거가 세워 져 있었던 곳은 도로의 횡단보도 및 전봇대가 설치된 장소로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부피가 작은 쓰레기를 일부 투척하였을지는 모르나, 그곳이 자전거와 같은 부피가 큰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만한 장소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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