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5.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21 동 앞 소각장에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킥 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당시 킥 보드 2개를 놀이터와 소각장 사이의 골목에 세워 두었는데, 피고인이 위 킥 보드 2개를 들고 가 소각장에 넣어 둔 다음 이를 다시 가지고 갔다.
그러한 내용의 CCTV를 확인하였다’ 는 취지의 원심 증인 피해자 D의 진술은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CCTV 영상이 없어 믿기 어렵고,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킥보드 2개가 놓여 있었던 곳은 아파트의 소각장 내부로서 그 옆에는 일반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의류 수거함 등이 있었던 점, ② 비록 킥보드 2개의 상태가 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정상적인 상태의 물건들이 버려 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킥보드 2개를 버려 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쓰레기통 사이에 킥보드 2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수차례 앞뒤로 밀어 본 다음 가져갔는바, 이는 킥보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여 ‘ 버려 진 물건이므로 고장 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 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④ 당시 시간대는 주간으로 누구든지 소각장 주변을 지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볼 수 있었고, 소각장에는 ‘CCTV 있음’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남의 물건 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가져가려 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에게 킥보드 2개가 타인의 소유물인...